노회찬 진보신당 상임대표의 삼성X파일 관련 1심 판결에 대해 국민의 절반 이상(55%)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호 교수는 자신이 석궁을 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박 판사의 옷에 묻은 혈흔에 대한 정밀 감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6월21일 김 교수는 실형 4년을 확정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판사들이 그토록 외치는 사법권의 독립도 국민과의 단절과 고립을 통해서는 확보될 수 없고, 국민과의 적극적인 교류와 소통을 통해서만 얻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된다.
무소불위의 사법 권력이 사회적 약자의 시각으로 정의를 바라보려는 혜안을 버리고, 가진 자, 힘 있는 자들의 눈으로 정의를 바라볼 때 우리사회 또 다른 김명호‘들’은 권력의 심장을 향해 활시위를 당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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