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의 ‘합의 존중’ 선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곱씹어 봐야 할 때가 됐다. 무릇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는 바, 금속노조는 ‘존중’ 선언의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도 더 분명히 해야 한다.
기자회견이든 집회든 취재 현장의 상황은 언제든 돌발적으로 변할 수 있다.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충돌에 휘말리기도 한다. 그런데 그때마다 취재기자가 그곳에 있었다는 이유로 경찰에 불려가 진술을 해야 한다면? 편집장까지 소환되는 마당에 도대체 현장의 어떤 기자가 그런 상황에서 자유롭게 취재할 수 있는가.
까다로운 절차와 요건을 전제로 정리해고제도가 처음 도입된 후, 이를 더 완화해 아무 때나 정리해고 할 수 있도록 법을 새로 만들었다고 하자. 그런데 헌재에서 아무 때나 정리해고 시키는 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고 해서 정리해고제도가 폐지됐다고 할 수 있을까? 인터넷 실명제를 둘러싼 지금의 상황은 이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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