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 고용노동부의 유성기업 편파수사가 극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이하 노조)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장, 아산경찰서장,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 등 6명을 형법상 직무유기(형법 122조) 혐의로 대검찰청에 26일 고소했다.
과연 검찰은 충돌의 양 당사자였던 철거민들과 경찰에 대해 평등하게 수사하였나
교육시민단체들은 지난 12일 검찰이 발표한 서울시교육감 선거 관련 중간 수사 결과를 ‘이명박 정권의 정치폭력’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대책위원회를 발족해 공동 대응 할 뜻을 밝혔다. 참교육학부모회,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전교조 등 45개 단체는 19일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검찰 편파수사의 문제점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주경복 시민후보 진영 정치탄압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을 알렸다.
공무원노조, 한총련, 경기도일반노조 등 강제연행 며칠새 수십명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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