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

[평화누리통일누리] 2010년 국방예산 이것만은 삭감해야

[평화누리통일누리] 2010년 국방예산 이것만은 삭감해야

기획재정부는 2010년 국방비 예산(안)을 올해 국방비 대비 3.8% 증액된 29조6,039억 원으로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국방예산 증가율이 예년의 반 토막에 그쳤다고 아우성이다. 그러나 국방비 증가율 3.8%는 정부재정 증가율 2.0%의 2배에 육박하는 것이며, 정부 재정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4.7%로 2009년 14.2%보다 더 높아졌다. 유례없는 경제적 위기와 노령화 사회로의 진입 등 사회복지비 지출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는 조건, 갈수록 벌어지는 남북 군사력 격차를 고려할 때, 지금의 국방비 규모가 적절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경제적 부담능력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국방비 부담률은 GDP대비 2.8%로 영국(2.7%)보다도 높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연보의 ‘국방비 등 질서유지관련 지출 비중으로 보면 4.2%로 미국, 영국과 함께 OECD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는 국방비가 우리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넘어서서 과도하게 편성되어 왔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결과 사회복지지출은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복지후진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국방예산을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고서는 사회복지 수준을 크게 높이기 어렵다. 또 위부 위협과 침략에 대한 방어를 기준으로 보면 현존 위협이라 할 북한은 군사력에서 남한에 절대 열세를 보이고 있으며, 북한의 핵전력도 남한에 대한 재래식 군사력의 열세를 만회시켜 줄 만한 수준은 못된다. 잠재적 위협이라고 하는 일본과 중국 등의 군사력도 남한을 군사적으로 침공할 수준이 아니다. 이와 같이 경제적 부담능력, 사회 다른 부문의 요구, 남북한 군사력 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과도한 국방비를 삭감하는 것은 미래는 물론 현실의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이다. 더욱이 2010년 국방예산에는 예산 편성의 절차를 무시하거나 법적 근거가 아예 없는 사업, 낭비적·반개혁적 사업,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사업예산들로 가득 차 있어 이들 예산만 우선적으로 삭감해도 상당한 액수의 국방예산을 사회복지 비용으로 쓸 수 있다. 이에 평통사는 최우선적으로 삭감해야할 13가지 항목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국방부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는 국회 국방위원회에 관련 예산의 삭감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평통사가 최우선적으로 삭감해야할 항목을 선정한 기준은 첫째, 연합방위력 증강사업비(440억 원),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및 치유사업비(812억 원), 사이버 방호사령부 창설(31억 원), 과천 기무사 골프장 신설(43억 원) 등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 둘째, 장성급 장교·영관급 장교의 정원외 초과인원 인건비, 7군데 골프장 신·증설 예산, 대통령 전용기(특별기)일괄임차예산, K-2 신형전차(흑표), IPTV사업과 같은 낭비성 사업 셋째, 집속탄, K-2,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제주해군기지, 무건리 훈련장 등 반 인륜적이며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사업 등이다. 01 연합방위력증강사업(CDIP) : 불법성 예산 440억 원 ● 국방부는 방위비분담금 7,904억 원 가운데 CDIP로 440억 원을 편성했는데 세부사업 내역은 오산 미공군기지 활주로 공사, 오산 공수취급소 공사, 군산정수장 공사 등이다. ● 국방부는 예산 편성의 법적 근거로 ‘8차 방위비 분담특별협정’을 들고 있으나 정착 이 협정 제 1조에는 “대한민국의 지원분은 인건비분담, 군수비용분담 및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항목으로 구성된다”고 되어있어 CDIP는 항목에 없다. ● “1974년도부터 지원되어온 CDIP는 지난 30년간 시행을 통해 최근 더 이상의 소요 제기가 없는 상황(외교통상부, 2009.2.5)”이라 8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서 제외된 것이다. ● 국회 예산정책처도 “감액조정 검토가 필요한 집행실적부진사업”으로 분류하였다.(2010년 예산안 분석Ⅱ(중점분석), 94쪽) 02 반환 미군기지환경조사 및 치유 : 불법성 예산 812억 원 ●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비용을 한국정부가 부담하기로 합의한 한미간 협정이 없다. 때문에 812억 원은 불법성 예산이 된다. ● 국방부는 이 사업의 근거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및 동법시행령’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반환미군기지 오염치유부담에 관한 한미사이의 책임을 규정한 법이 아니라 반환미군기지 양수인 또는 매수인과 국방부 장관사이의 오염제거 책임을 규정한 법에 불과하다. ● 반환 미군기지지의 오염 치유 비용은 국제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 따라 미국이 부담해야 하며 이 비용을 우리 국민혈세로 부담하는 것은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이자 어떻게든 오염치유비용을 한국 정부에게 전가하려는 미국의 횡포에 대한 굴복이다. 03 사이버방호사령부 : 불법성 예산 31억 원 ● 사이버방호사령부 설치에 관한 법령이 없는 상태에서 사이버방호사령부 창설에 31억 원을 배정한 것은 불법이다. ● 국방부는 애초 기무사 예하에 사이버방호사령부를 창설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11월 현재 현재 창설방법을 재검토 중에 있다. 국회에서도 “(사이버사령부)부대형태나 인원규모, 총사업비 규모, 2010년도 예산안 규모 등이 전혀 확정되지 않은 형체가 없는 사업으로 예산안 편성대상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되었다.(201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317쪽) 04 과천 골프장 신축 포함한 골프장 신/증설 등 : 낭비성 예산 312억 원 ● 기무사가 과천 잔여부지에 골프장을 신축하려는 것은 국가재정법(제4조 3항의 특별회계 설치요건과 제5조 기금설치요건)을 위배한 것이다. ● 골프장 건설 및 관리운용은 군인복지사업에 해당하므로 부지매입 및 건설비용은 군인복지기금으로 충당되어야 하는데 해당부지는 2002년~2008년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의해 매입됐었다. ● 골프장 용지는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로 매입하고, 건설비용은 군인복지기금으로 집행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상 특별회계 설치요건과 기금설치요건에 배치되고 국가의 재정운용에 혼란을 초래한다.(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10년 국방부 소관 201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9.11. 224~226쪽) ● 과천 기무사 골프장을 포함하여 군인복지기금에서 7군데 골프장 신·증설과 콘도·호텔 보수에 각각 273억 원과 39억 원을 배정한 것은 국방부가 국가 재정과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도외시한 채 자기 잇속 차리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05 장성·영관급 장교의 정원외 초과 인건비 270억 583만원~285억 5,953만원 : 낭비성, 불법성 예산 ● 군인의 정원은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계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그런데 국방부는 최소 3~17명에 이르는 장성급 장교를 정원 외로 운영하면서 이들 인건비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해마다 이·전용을 되풀이하며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 대령의 정원대비 초과인력은 2010년도 88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 전망치를 기준으로 추산한 중령의 정원외 초과인력은 246명이다. 이들 장성과 영관급 장교의 정원외 초과인원에 대한 인건비 추정액은 최소 285억 5,953만 원으로 추산된다. 06 IPTV : 낭비성 예산 134억 원 ● IPTV는 이미 군에서 활용 중인 위성TV 및 케이블TV와 방송 수신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뿐 방송 콘텐츠에서는 차이가 없으므로 이들 각각의 회선료 및 수신료를 내년 예산에 편성한 것은 중복계상으로 예산 낭비이다. ● 국방위 예비심사과정에서도 “IPTV는 설치목적이 사이버 지식정보망과 중복되고 병영생활에서 시청시간이 제한되며, 시급성이 없으므로 전액 삭감해야”(국방위소관 2010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360쪽)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그러나 국방위원회가 IPTV예산 중 50%만 삭감하고 “긴요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구실로 67억 원을 승인한 것은 국민혈세의 낭비이자 정부 산하의 방송통신위원회 봐주기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07 공중조기경보통제기 : 평화역행 예산 2,329억 원 ●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 사업은 정부자체의 예산 조정과정에서 “고가 국외 장비도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국회예산정책처, 2010년도 국방예산분석Ⅴ, 215쪽)에 따라 보잉사에 지불해야할 2010년도 계약금액 2.83억 달러(3,108억 원)의 50%만 반영·편성한 사업이다. 그런데 국방위원회에서 \"국가 신인도 하락 및 사업지연 우려”를 이유로 E-X 예산 1,043억 원으로 증액하였다. 이는 국회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에 역행하는 예산편성을 부추기는 대표적 사례라 할 것이다. ● 근본적으로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은 대북 종심작전과 공세적 대화력전, 적 방공망제압 등 대북 선제공격에서 핵심적 임무를 수행하는 F-15K를 지휘하고 주일, 주한미 공군의 동북아광역작전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불요불급하다. 08 K-2전차(흑표) : 평화역행예산 882억 원 ● 흑표 사업은 남한의 전차 전력이 북은 물론 주변국과 대비해서도 월등히 앞서 있다는 점에서 불요불급하며 군사적 긴장만 높이는 사업이다. ● 게다가 흑표 사업은 경제성마저 의심스럽다. 국회 국방위원회도 “설사 M 계열 전차 도태에 따른 전력 보강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기존 전차를 성능 개량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방사청소관 2009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8.11, 64쪽)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 국방위 예비심사과정에서는 “(K-2)단가가 미정인 상태에서 예산요구는 부적절\"(국방위소관 2010년도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356쪽) 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변무근 방사청장도 “흑표의 핵심부품(엔진과 변속기를 결합한 파워팩)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09 한국형공격헬기 : 평화역행·낭비성 예산 30억 원 ● 한국형 공격헬기사업은 오래 전에 남북간 헬기 전력 격차나 경제성 등 사업타당성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이 지적되어 유보되었던 사업이다. ● “노후 공격헬기 대체의 시급성”을 이유로 관련 예산을 배정해야한다는 국방위원회의 주장은 2022년까지 도태되는 500MD를 제외하고서도 남한의 공격용 헬기 보유대수는 코브라 헬기 60대로 북한은 24대에 비해 압도적 우위에 있다는 점에서 근거 없는 주장이다. 10 합동원거리공격탄(JASSM급) : 평화역행·낭비성예산 50억 원 ● 북핵위협을 명분삼아 사거리 400Km에 이르는 합동원거리공격탄 예산을 편성한 것은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만 고조시키는 것이다. ● 국회에서도 합동원거리공격탄 도입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는데, 2008년 예산안 예비심사시 합동원거리 공격탄 외에도 “공군은 탄두중량은 작으나 사거리 및 유도방식이 유사한 다양한 공대지 유도폭탄을 보유하고 있어 추가로 공대지 유도폭탄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방사청소관 2008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73쪽)는 지적이 그것이다. ● 2009년 예산 현액은 109억 원이나 2009년 10월 현재 집행률은 0%수준이다. 이는 JASSM이 성능상의 문제로 미정부 보증 발행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348쪽) 이처럼 사업추진이 불가능함에도 예산을 편성한 것은 국방경영효율화에 역행하는 것이다. 11 집속탄 : 평화역행 예산 808억 원 ● 2010년 국방예산(안)에는 808억 원의 집속탄 예산이 포함되어있다. ● 집속탄은 불발탄의 비율이 다른 어떤 탄약보다 높은데다 그 불발탄으로 인한 사상자의 98%가 민간인이다. 이 때문에 집속탄의 생산과 배치, 사용과 양도를 금지하는 조약이 2008년 체결되어 현재 세계 110개 나라들이 가입해 있다. ● 집속탄과 같은 반인륜적이고 국제적으로 금지된 탄약을 매년 엄청난 세금을 들여 도입·저장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한반도 평화에도 이로울 것이 없다. 12 제주해군기지 : 주민반대·평화역행 예산 925억 원 ● 주민 반대로 협상이 더 필요하며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 국회예산정책처도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으로 지목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의 지난 4년간 사업집행률은 33.2%이며 2009년 7월 현재 예산현액대비 집행률은 18.6%에 불과하다. ● 따라서 2010년 예산을 조정·감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2.56배가 많은 925억 원을 계상한 것은 예산운영의 효율성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 더욱이 국방위 예비심사에서 토지감정가 차이(6만원)보전을 위해 50억 원을 증액하여 975억 원의 예산을 승인한 것은 현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방경영효율화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13 무건리훈련장 확장 : 주민반대·평화역행 예산 175억 원 ● 국회예산정책처가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으로 지목하고 있다. ● 무건리 훈련장의 지난 4년간 사업 집행률은 52.2%이며 2009년 7월 예산현액대비 집행률은 15.1%에 불과하다. ● 주민들은 훈련장 확장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면서도 주민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 바 있어 이를 수용한다면 국방예산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으므로 주민과의 대화가 더 필요한 사업이다.

[평화누리통일누리] 국방예산과 이상희 장관의 항의 서한 파문

[평화누리통일누리] 국방예산과 이상희 장관의 항의 서한 파문

국방예산과 이상희 장관의 항의 서한 파문 평화군축팀장 오혜란 예산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재정 여건이 좋지 못한데다 22조 원에 달하는 4대강 예산이 복지, 교육, 지자체 예산을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울먹이며 예산 부족을 호소했다. 지자체 교부금이 줄어 지자체와 야당의원, 총선을 의식한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마저 아우성이다. 늘어나는 사회복지 예산, 민생 예산을 맞추려면 4대강 예산은 물론 국방비를 대폭 삭감해도 모자랄 판이다. 그러나 국방비 삭감을 주장하는 이는 찾아보기는 어렵다.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심의·확정하는 국회는 물론 정부와 국회를 감시해야할 시민사회단체들도 국방예산 삭감 주장에는 몸을 사린다. 그런데 의외의 곳에서 국방비 증가율을 억제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장수만 국방차관이 장본인이다. 장수만 차관은 내년도 국방 예산 증가율이 3.4~3.8% 정도면 충분하다는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당초 국방부가 요구한 내년 국방 예산 증가율 7.9%의 절반 수준이다. 더구나 이상희 장관과는 사전 논의 없이 이루어진 보고였다. 이에 이상희 장관은 ‘하극상’이라며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서한을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에 보냈다. 국방 수뇌부의 이견차이와 갈등이 밖으로 터져 나올 만큼 국방비는 정부재정 지출과 운용에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국방비 규모, 얼마나 되나? 2009년도 국방비는 28조 9,803억 원(추경 포함)으로 작년대비 증가율은 9.1%에 달한다. 국가 재정대비 비율은 14.2%에 이르는 큰 규모다. 광의의 국방비에는 전투경찰, 해양경찰, 병무청 소관 예산도 포함된다. 2009년 국방비 28조 9,803억 원에 전투경찰 1,614억 원, 해양 경찰 8,248억 원, 병무청 예산 2,148억 원까지 합하면 광의의 국방비는 30조 1,813억 원에 달한다. 또 국방 분야에 대한 재정배분 규모는 통상 보건복지, 공공행정, 교육 부문에 이어 4위다. 남한의 국방예산이 얼마나 과도한가 하는 것은 북한의 국방비와 비교하면 더욱 명확해진다. 남한은 북한보다 국방비를 10배나 많이 쓴다. 또 1994~2007년까지의 군사비 누계 역시 북한 215억 달러, 남한 1,978억 달러로 남한이 북한에 비해 약 10배나 많다. 종합적 전쟁수행능력의 측면에서도 이미 1990년에 “전쟁수행 잠재력 면에서는 한국이 월등히 우세”(국방부, 1990 국방백서)하다. 1990년, 남한의 GNI(국민총소득) 규모는 북한의 10배를 넘어섰다. 남북의 경제력 차이는 날이 갈수록 확대되어 2008년 남한의 GNI는 1,030조 6천억 원으로 27조 3천억 원의 북한보다 약 38배가 많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시장 환율을 적용할 경우 남북 경제력 격차는 100배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이렇듯 남북 군사력 비교에서 남한이 북에 비해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런데도 국방비 삭감 주장은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인 주장으로 치분된다. 이상희 장관은 내년도 국방비 증가율을 3.8%로 묶자는 주장은 ‘비전문가의 개인적 견해’라고 깎아 내리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럼즈펠드, 게이츠 미 국방부 장관의 발언까지 동원했다. 2006년에 럼즈펠드 장관이 미국은 GDP의 4%를 국방비에 투자하는데 현실적인 안보위협이 있는 한국은 2.7%에 불과하다고 불만을 표시했고, 로버트 게이츠 장관은 2008년에 한국의 낮은 국방비 투자를 지목하면서 한미동맹 관계에 무임승차하려 한다며 간접적 불만을 표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한의 GDP 대비 국방비 부담률은 2.8%로 경제협력기구(OECD) 주요 회원국 중 미국 다음으로 높다. 남한의 국방비 부담률은 일본은 물론, 캐나다, 독일, 호주, 프랑스 등 미국의 다른 동맹국보다 높으며 심지어 미국과 보조를 맞춰 이라크, 아프간 전쟁을 벌인 영국보다도 더 높다. ‘현실적 안보위협을 겪고 있는’ 주요 분쟁 대치국과 비교해서도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세르비아와 대만보다 더 높고 터키와 같은 수준이며 다만 파키스탄과 이스라엘에 비해서 낮을 뿐이다. 터키나 파키스탄의 경제력은 우리 보다 한참 낮고, 이스라엘은 경제규모가 한국의 1/6에 불과하며 분쟁의 성격도 우리와 전혀 달라 이들 나라를 기준으로 남한의 국방비 부담률이 낮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적정 국방비 규모는? 내년도 국방비 증가율을 3.5~3.8%수준으로 묶자는 장수만 차관의 주장은 2008~2012년 실질 GDP증가율 전망치 3.8%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상희 장관의 주장(최소한 7.9% 증가)은 2006~2020년간 전체 국방예산을 연 평균 7.6%씩 증가시킨 599조 원으로 책정한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안’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국방예산도 GDP증가율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장수만의 주장은 국방비는 ‘경제논리, 회계재정 논리를 뛰어넘는 것’이라는 이상희의 주장보다 합리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7.9% 증액은 물론 3.8% 증액도 적정 국방비 규모를 훨씬 상회하는 과도한 팽창예산이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적정 국방비 규모는 “주변 안보환경 속에서 국방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력 소요 판단과 그에 따른 군사력 건설과 운영유지를 위한 비용 예측에 의해 결정”(국방백서 1992~1993)되고, 국방목표는 “외부의 군사력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여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국방백서 2008)하는 것이므로 적정 국방비란 국가방어를 위한 군사력을 건설·운영·유지하기 위한 비용이라 할 수 있다. 또 평화통일 및 지역의 안정과 세계 평화 기여는 군사력 건설과 운영의 전제이자 지향점이라 할 수 있다. 국가방어를 기준으로 보면 북한의 군사력은 남한에 비해 절대 열세이기 때문에 북한은 남한에 대한 위협과 침략을 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중국, 일본의 군사력도 남한을 침공하여 점령할 수준은 못된다. 그런데도 국방부가 지속적으로 국방비를 늘리는 이유는 북한 체제 전복과 북한을 점령할 수 있는 공세전력을 갖추며 중국, 일본 등과 군비경쟁을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북 체제 붕괴를 노리는 전쟁목표와 이를 수행하기 위한 공세적 전력을 그대로 둔 채 평화가 실현될 수 없으며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대테러 협력을 구실로 미국의 침략전쟁을 뒷받침하는 군사전략을 유지한 채 동북아 및 세계 평화가 실현될 수 없다. 북한 점령을 목표로 하는 공세적 전략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공세무기 도입을 폐기하고 방어 전략과 방어위주의 전력을 구축해야한다. 또 세계 5위에 이르는 대규모 병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작은 군대를 지향해야한다. 이렇게 할 때 국방부 스스로가 설정한 국방목표에 부응할 수 있으며 국방예산도 대폭 줄일 수 있다. 국방개혁과 국방비 내년도 국방예산을 둘러 싼 국방수뇌부 사이의 갈등의 뇌관은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안’이었다. 국방부는 지난 6월 26일, 2020년까지 599조원을 투입해 전력을 첨단화하고, 병력은 2020년까지 51만 7,000명 수준으로 줄인다는 내용의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안’을 청와대 재가를 얻어 확정·발표한 바 있다. 전력을 첨단화하려면 비대한 병력을 대폭 감축해 경상운영비를 줄여야 한다. 그런데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안’은 비대한 병력과 예산을 감축한다는 국방개혁의 근본 취지에 역행한다. 50만 수준의 대군체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장교를 늘리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병력유지비가 늘어나고 병력감축을 명분삼아 각 군이 고가의 고성능 최첨단 무기체계들을 맹목적, 경쟁적으로 도입하려 하기 때문에 국방예산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국방개혁을 단행한 다른 나라의 경우 대부분 국방예산을 동결하거나 대폭 삭감했다. 미국은 1990~1999년에 걸쳐 연평균 증가율이 마이너스 0.8%이며, 영국, 프랑스, 독일은 자국 화폐기준으로 거의 동결되었다. 국방예산이 다시 늘어나는 2000년대에 들어서서도 영국은 1998~2002년 개혁기간에 연평균 약 3.8%, 프랑스는 2002~2007년 기간에 연평균 약 2.97%, 독일은 2001~2007년 개혁 기간에 연평균 0.26% 증가에 그쳤다. 2004년 중국위협론을 공식화한 일본의 2003~2007년 기간 국방비 증가율은 연평균 마이너스 0.5%로 소폭 삭감되었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의 국방비 증가율은 54%, 연평균 증가율 8.9%로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개혁이 본격화 된 2006~2020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7.6%로 잡고 있으니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가는 것이다. 국방비, 얼마를 줄일 수 있나? 국방부는 2010년 국방예산 요구안을 짜면서 경상운영비 21조 1,663억 원 중 인건비에 11조 994억 원을 배정했다. 이처럼 국방예산의 1/3이 넘는 엄청난 국방비가 50만에 달하는 비대한 병력을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것이 우리 군의 현실이다. 한정된 국방자원을 대군체제 유지에 쏟아 붓는다면 전력투자비 확충이 어려워 질적 군 구조 및 전력 구조를 갖출 수 없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점에서 50만 명에 달하는 육군 병력의 대폭적 감축과 부대구조 개편으로 병력운영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은 국방비 삭감과 국방개혁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경직성 예산인 인건비 삭감의 관건은 인건비 총액의 39%를 차지하는 장교 유지비용을 얼마나 삭감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2009년도 국방예산 가운데 병력운영비는 11조 9,257억 원에 달한다. 이중 군인 급여는 총 7조 1,700억 원으로 장교 급여와 부사관 급여는 각각 3조 3,400억 원과 3조 3,300억 원이다. 반면 병 급여는 4,950억 원으로 전체의 6.9%에 불과하다. ‘국방개혁 기본계획(국방개혁 2020)’대로 병력을 감축할 경우 이는 2005년 11월 기준 사병 51명의 36%를 감축하는 것이나 절감효과는 1,785억 원으로 전체 군인 급여의 2.5%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사병 감축 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장교를 감축할 경우 절감효과는 1조 2,024억 원으로 사병 인건비 감축비와 합쳐 전체 인건비의 20%를 절감할 수 있다. 당장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하고 있는 장성과 대령, 중령을 정원에 맞게 축소하고 국방개혁을 내세워 1,420명의 장교를 증원하려는 계획을 폐기한다면 상당액의 장교 인건비를 삭감할 수 있다. 다음 2009년도 방위력 개선비로 8조 6,147억 원이 편성되어 있다. 그런데 남한은 북한의 군사력에 비해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고 주변국의 침략에 대해서도 방어할 수 있으므로 공격용 무기도입 비용을 대폭적으로 삭감할 수 있다. 전차, 장갑차, 야포, 공격용 헬기, 전투기, 함정(잠수함 포함) 등 대표적 공격용 무기 도입비용을 삭감한다면 2009년 방위력 개선비 중에서 대략 4조 5천억 원을 줄일 수 있다. K1A1, K2, K21 전차와 장갑차 도입비용 5,851억 원, 광개토-Ⅲ급 전투함, 상륙지원함, 잠수함 등 함정 사업에는 쓰이는 1조 5,142억 원, F-15K, F-16성능개량 등 전투기 사업비용 6,097억 원. K-9자주포, 대구경 다련장과 SM-Ⅱ, 홍상어, JDAM, 합동원거리 공격탄 등 정밀타격유도무기 도입 비용 7,830억 원,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위한 차기유도무기 사업에는 4,545억 원 등이 그것이다. 다음으로 방위비 분담금 7,240억 원을 비롯하여 한해 1조 4,450억 원에 달하는 주한미군 지원비를 부분적 또는 전면적으로 삭감할 수 있다. 국방비 삭감은 평화와 통일, 복지 실현을 위한 절박한 과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대략 298조 5,000억 원 선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보다 4.9% 늘어난 액수다. 예년보다 재정증가율이 높지 않지만 문제는 심각하다. 경제개발원(KDI)은 재정균형을 조속히 회복하지 못하면 재정적자의 늪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정된 감세는 시행을 연기하고 경제기반시설(SOC)등 경제사업 분야의 지출을 줄여 앞으로 3년간 재정지출 증가율을 0%에 가깝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무리하게 재정을 확대한데다 추가경정 예산까지 합하면 앞으로 3년에 걸쳐 늘어날 재정규모를 단 1년 사이에 늘린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 이는 현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불요불급한 국방예산을 삭감하거나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성장률 둔화와 고령화, 통일에 대비한 재정수요를 고려하면 신속히 재정균형을 회복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제 국방예산을 줄이는 것은 사회복지, 평화 통일, 민족의 공동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절박한 과제다.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한 대에 1조 원이나 하는 세종대왕함 같은 이지스 구축함, 한 대에 1,000억 원이 넘는 최신예 F-15K 전투기, 한대에 80억 원씩이나 하는 K2(차기 전차, 흑표) 몇 대만 덜 사도 대학생 등록금 지원, 기초생활비 수급대상자 확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산이 나온다. 14조 3천억 원에 이른다는 10.4선언 이행을 위한 재원도 만들 수 있다. 과도한 국방비 팽창을 위해 이 모든 것을 희생할 것인지, 아니면 방어전력 위주로 전환하고 평화와 통일로 복지와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을 추구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은 명확하다. 반북대결 정책을 거두지 않고 있는 이명박 정권마저 재래식 무기 감축을 포함한 남북 군축을 제안할 만큼 한반도 전략 환경 변화에 따른 군비 대결 종식과 국방비 삭감은 필연이다. 국방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감시, 시민사회의 국방비 삭감운동으로 평화와 복지 실현을 앞당기자. (끝) (글쓴이 주_이 글은 고영대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이 8월 28일 공무원노조 통일일꾼 수련회에서 강의한 \'과도한 국방예산을 삭감하여 평화·복지비로!\'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평화누리통일누리] 군산평통사 소식

[평화누리통일누리] 군산평통사 소식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운동’을 힘차게 벌이기 위해 사무국장들을 대상으로 정동석 광주전남 평통사 사무국장을 초청하여 평화협정 실현운동 교육을 진행했으며 본부 회원팀 유한경 국장을 초청하여 실무교육까지 진행했습니다. 특히 전북지역 농민회, 전교조 지회, 단위노조 등과 평화협정 실현운동에 관한 설명회를 꾸준히 진행하고, 군산미군기지 등 주한미군 및 평화군축 관련 현안에 대한 대응력도 높여나가기로 했습니다.

[평화누리통일누리] 대전충남 평통사 소식

[평화누리통일누리] 대전충남 평통사 소식

8월 9일 7·27 정전협정 체결 55주년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심포지움이 6·15 남측위 대전충남본부 주최로 진행되었습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주발제를 하였으며 대전충남평통사, 대전평화여 성회, 대전통일교육협의회에서 토론을 하였습니다.

[평화누리통일누리] 미군기지가 있는 군산에서 창립한 군산평통사에 기대가 큽니다.

[평화누리통일누리] 미군기지가 있는 군산에서 창립한 군산평통사에 기대가 큽니다.

군산 평통사의 창립은 평통사의 여러 지역조직의 하나를 창립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군산 미 군기지는 평택 미군기지와 함께 우리나라 대표적인 미군주둔기지로 주한미군이 이 땅에서 완전히 철수 하는 마지막 그날까지 주둔할 곳입니다. 따라서 이 두 지역에서 주한미군 철수운동이 얼마나 대중화되느 냐에 따라 전체 주한미군 철수 운동의 대중화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만 큼 군산 평통사는 막중한 시대적 사명을 안고 태어난 것입니다.

[평화누리통일누리]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 운동, 그 대장정에 나서자!

[평화누리통일누리]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 운동, 그 대장정에 나서자!

지난 3월 13일, 6자회담 북미 수석대표인 힐 미 국무부 차관보와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제네바에 서 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북의 핵 프로그램 신고 문제 등을 협의하여 일정한 진전을 이뤘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한다. 회담 이후에도 미국은 북에 완전한 핵 신고를 요구하고, 북은 미국에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른 미국의 의무사항 이행을 요구하면서 쌍방간에 치열한 신 경전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6자회담의 진전이 지체되고 있어서 답답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