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고령

내란 전에는 달랐나

내란 전에는 달랐나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2024년 12월 3일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에 담긴 내용이다. 위반하면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할 수 있으며’, ‘처단한다’고도 했다. 포고령이 오싹하지만, 사실 윤석열은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 시종일관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향해 이미 포고령을 실천해 왔다. 2024년 12월 3일 이전에도 그랬다는 말이다.

안티고네처럼 걸어가라

안티고네처럼 걸어가라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민주주의를 경계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주주의를 ‘중우정치(어리석은 대중들의 지배)’라고 멸시했으며 민주정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거두지 않았다. 고대 아테네에서 ‘선거’가 아닌 ‘추첨’을 통해 공직자를 선출한 것도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懷疑) 때문이었다. 훗날 카이사르나 히틀러의 독재나, 프랑스혁명, 러시아 혁명 등 세계를 뒤흔든 인류사의 거대한 갈등 또한 민주주의에 대한 해석의 대립이 낳은 것이었다.

계엄과 노동자의 시간

계엄과 노동자의 시간

5.16 군사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은 계엄령 아래 이미 설립되어 있던 모든 노동조합을 해산시켰다. ‘국가재건최고위원회 포고령 제4호’는 정당을 포함해 사회단체 등의 모든 정치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군사정부의 노동조합정책의 핵심은 ‘기존 노동조합의 해체, ’‘산별체제로의 재편, 정치활동의 금지, 복수노조의 금지’등이었다.

윤석열 정권은 끝났다

윤석열 정권은 끝났다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이 정도로 고도화된 국가에서 이런 방식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국회에 무장한 군인들이 군홧발로 들이닥친 예가 또 있을까? 이런 일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까지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거였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순식간에 까마득히 후퇴시켰다. 이것만으로도 대통령은 이미 지도자의 자격을 잃었다. 야당의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한다고 해도 내란죄를 피할 순 없다”는 주장에 근거가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