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포레시아지회 해고노동자들이 대법원으로부터 ‘해고 무효’ 판결을 이끌어냈다. 만 4년 10개월간 이어왔던 장기투쟁의 결과다. 대법원은 27일, 2009년 해고된 포레시아 노동자 19명의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외국인전용공단 장안첨단단지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인적 없이 휑한 도로와 드문드문 들어선 공장들, 프랑스 국기를 연상케 하는 흰색 건물에 파란색 글씨가 선명한 ‘faurecia\'. 빛바랜 채 나부끼는 투쟁 깃발과 소원지들이 없었다면, 투쟁의 현장이라고 상상하기 어려운 삭막하고 황량한 정경이다. 그리고 건너편에는 2009년 5월 26일 이후 정리해고투쟁 중인 금속노조 포레시아지회의 농성장이 있다.
근무 시간에도 수시로 불러내 일대일로 금속노조 탈퇴를 회유하고 협박했다. 앉았다 일어났다 얼차려를 시키고 담배꽁초를 버린 후 줍게 하고, 한 명씩 불러서 얼굴에 침을 뱉고 입고 있는 금속노조 조끼를 찢고 몸에 라커를 뿌려댔다.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의 사측에 치우치는 판결이 이어지면서 정리해고, 노조파괴 사업장 노동자들이 분노로 모였다.
한진이든 쌍차든 중소사업장이든 해고자 처지를 잘 아는 이들이 알콜 기운을 빌려 조심스럽게 이런 얘기 꺼낼 때 할 말을 잃었다. 먼저 상징적인 곳부터 풀어야 중소사업장의 당신들 문제도 풀린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국가대표가 1등 한다고 응원하는 우리가 야구를 잘하게 되던가. 이건 해고라는 1차 절망, 외면당하는 2차 절망 보다 깊숙이 찔러오는 3차의 절망이 아닌가.
경기 포레시아 해고 노동자 전원이 2년 2개월 만에 복직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21일 경기지부 소속 포레시아지회(지회장 송기웅) 해고 조합원 19명에 대해 2009년 5월 실시된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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