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포상의 기준으로 “모범적이고 건전한 노사문화 창출을 위해 헌신한 자를 발굴, 포상한다”라며 “공무원 단체의 각종 집회(불법) 대응 및 불법적 관행 등의 해소를 위해 공헌한 자”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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