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현장에서 3월에만 노동자 6명이 숨졌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포스코에 노동자 산재 사망의 책임을 묻고, 고용노동부에 제대로 된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했다.
문제는 ‘건축물 해체공사와 잔재처리 공사’의 범위를 정의한 제3조. 이 조항에는 철거에 방해가 되는 지역 주민을 몰아내는 활동을 명시하고 있다.
\'한강로3가 63번지 일대 국제빌딩 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면적 53441제곱미터에 지하 7층, 지상 40층 등 주상복합 건물들이 들어선다. 삼성물산, 대림산업, 포스코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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