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요청서에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별도 적용 여부를 포함하면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처음으로 공식화됐다.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한 심의요청서에는 도급제(또는 유사 형태) 노동자에 대해 생산량이나 성과 단위 등을 기준으로 별도 최저임금을 정할지 여부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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