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오름] [권미란의 인권이야기] 기술 발전도, 의약품 이용도 가로 막는 특허독점
최근에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을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써 ‘강제실시제도’에 관한 포럼 및 토론회가 연이어 있었다. 건강권과 특허권을 둘러싼 여러 쟁점과 주장들이 쏟아졌다. 그 중에서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이 있었는데 혼자 열 받고 끝내기에는 건강권에 반하는 치명적인 말이라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고 벼르고 있었다. 특허가 기술발전을 이끈다는 거짓말 특허제도는 기술의 공개를 통해 기술의 이용을 도모하고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제약회사는 특허로 보장된 독점권을 이용하여 오히려 기술발전과 그 이용을 막고, 천문학적인 이윤창출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생산단가가 700원 남짓한 글리벡을 노바티스는 23,000원에 판매해서 세계 제약회사들 중 톱 5에 들 수 있게 된 대신 비싼 약값을 감당하지 못하는 백혈병 환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백혈병 치료제인 스프라이셀 역시 생산단가가 1,900원 남짓한데 그 약값은 55,000원이다. 로슈와 트라이머리스는 돈이 안 된다며 에이즈치료제 푸제온에 대한 연구와 푸제온에 내성이 생겼을때 사용할 차세대 약물의 개발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 회사들이 푸제온에 대한 독점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가 관련기술을 개발해도 사용할 수가 없다. 특허로 보장되는 독점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