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오늘(2일) 서울시가 공무원 퇴출제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현장시정추진단’의 프로그램이 “해당 공무원의 인격과 명예,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다”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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