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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퇴출 공무원 선정기준부터 인권침해”

“서울시, 퇴출 공무원 선정기준부터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오늘(2일) 서울시가 공무원 퇴출제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현장시정추진단’의 프로그램이 “해당 공무원의 인격과 명예,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다”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08.10.0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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