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플리바게닝, 참고인 강제구인제도, 허위진술죄 도입 등을 포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형법 개정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법무부장관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4일 밝혔다. 한편 3일 국무회의에서도 이 같은 제도에 수사 편의적 측면이 있으며 인권 침해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국무위원들이 반대해 개정안 처리가 유보됐다.
검찰의 \'회유 협박\'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김경준 씨와 신당이 이를 입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설령 검찰이 실제로 \'회유 협박\'을 했다손 치더라도, 이에 대한 기록을 남겼을 리 만무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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