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용산 철거민 대참사] “공권력이 철거민의 희망을 하루 만에 깨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용산 철거민 대참사] “공권력이 철거민의 희망을 하루 만에 깨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망루 꼭대기로 내몰린 철거민들에게 마지막으로 재판장님께서 베푸실 온정이 있다면, 희생되신 다섯 분 그리고 유가족과 구속된 철거민들의 명예를 회복하여 저희들이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가족을 지킬 수 있도록 일상으로 보내 주시길 간곡히 청하며, 최후진술을 마무리합니다.

[클리핑] 자백위주의 수사관행, 없앨 수 있다

[클리핑] 자백위주의 수사관행, 없앨 수 있다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④ 증거능력과 피고인의 방어권 2002년 10월 26일 서울지검 특수조사실에서 살인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검사의 지시로 밤샘 수사, 고문 수사 끝에 일어난 일이었다. 이 사건으로 검사는 구속되었고, 이후 특수조사실은 폐지됐다. 자백은 왕? 그러면 문제는 모두 해결된 것일까? 지난해 6월 대한변협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관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위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법원이 재판과정에서 검사의 피의자 심문조서에 대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여겨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이 과도하게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심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검사는 가혹행위를 가해서라도 자백을 강요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단서 조항을 개정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여” 검찰에 적극적인 입증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만 자백을 받기 위해서 행해지는 수사단계에서의 강압, 밀실수사와 고문을 방지하여 위법수사관행이 없어지고,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관행에서 탈피하여 과학수사에 의한 증거위주의 수사가 정착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지적에 더해서 김칠준 변호사는 “위법한 행위로 수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