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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인권위 “경찰, 피의자 물고문 의심”

[인권하루소식] 인권위 “경찰, 피의자 물고문 의심”

관련자 8명 수사의뢰…자백강요 고문수사 여전 우려 경찰이 물고문과 폭행으로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고 볼 만한 유력한 증거가 국가인권위워회에 의해 포착돼 아직도 일선 수사과정에서 고문이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30일 인권위는 신용카드 절도 협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구타와 욕설, 물고문을 당했다며 김모 씨가 지난해 6월 부산진 경찰서 경찰관들을 상대로 낸 진정사건을 조사한 뒤, 수사관련자 8명을 검찰총장에게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5월 27일 부산진경찰서는 찜질방에서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혐의로 김모 씨를 공모자들과 함께 긴급 체포해 조사를 시작했다. 김모 씨가 인권위에 진정한 내용에 따르면, 같은 날 이모 경위와 김모 경사 등이 수사 과정에서 △손과 나무 빗자루 등으로 구타하고 △얼굴에 침을 뱉고 △팔다리를 포승으로 묶은 채 얼굴에 3차례 물을 붓는 등 고문을 가하며 끼고 있던 반지의 출처를 추궁해 훔친 것이라고 거짓자백을 했다는 것. 이후 김모 씨는 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와 상고 이유서에서 연이어 “가혹행위로 거짓자백 했다”고 호소했으나,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경찰 진술과 동일하고 신빙성이 없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판부에 의해 기각돼 현재

[인권하루소식] 검찰의 ‘핸드폰 문자메시지’ 불법 감청 재확인

[인권하루소식] 검찰의 ‘핸드폰 문자메시지’ 불법 감청 재확인

인권단체들, “압수수색영장으로 메시지 취득은 법 위반” 검찰이 ‘통신제한조치 허가 영장’도 없이 압수수색검증영장만으로 피의자의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불법 감청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17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7개 인권사회단체는 이 같은 검찰의 행위를 강력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불법적 관행의 즉각적 개선을 촉구했다. 인권사회단체들은 지난 14일에도 스트라이크 부대 진입시위와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불법 감청이 자행됐음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영장을 갖춘 정당한 집행’이었다며 도리어 단체들에게 강력 항의했다. 그러나 단체들이 재확인한 결과, 수사관은 압수수색검증영장으로 피의자 이영훈 씨(민중의 소리 시민기자)의 핸드폰을 압수한 뒤, 통신회사를 찾아가 그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출력해줄 것을 요구해 이를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인권사회단체들은 이날 반박성명서를 발표하고 “검찰이 발부 받은 영장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이었고, 이것은 피의자의 핸드폰을 압수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것일 뿐,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에 해당하는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취득하는 데는 사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당사자 동의 없이 감청설비를 이용해 통신의 문언과 부호를 얻으려면 통신제한조치의 종류와 대상, 범위, 기간, 방법 등을 기재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체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