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이 쿠팡의 산재은폐 의혹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늑장조사를 규탄하고 김범석 쿠팡 의장 소환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20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가 쿠팡 과로사 사태와 조직적 산재은폐 의혹에 대해 수개월째 기획감독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실질적 지배자로 지정된 김범석 의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피의자 인권 보호 원칙’에 따라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옳았다는 자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국사회는 헌법학적으로 보면 국민의 기본권이 상당한 수준까지 보장되어 있는 나라이다. 즉 모든 일들이 헌법대로만 할 것 같으면 사회적 갈등이나 대립이 최소화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위법이 아무리 국민들의 기본권을 철저히 보장한들 하위 법이 그렇지 못하면 국민들의 기본권은 하위 법에 의해 제약되고 통제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사안에 따라서 판결을 불복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 신청하는 일이 다반사다. 헌법재판소가 오죽했으면 위헌신청을 제한하려고 까지 했겠는가.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만큼 한국사회는 법 적용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최근에 벌어진 형사피의자 사망사건의 문제가 단적인 예이다. 혐의자에 대해 자백을 강요하기 위해 고문을 가하다 죽음에 이르게 된 사건이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기소권을 쥐고 있는 검찰 내에서 피의자를 조사하다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가혹행위를 가했던 것이다. 이처럼 허위자백의 강요는 결국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없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가해지는 수사관행이다. 통상 피의자는 가혹행위에 못 이겨 허위자백을 한 후 법정에서 그 사실을 털어놓는 경우가 많다. 형사소송법상 유죄 판결이 있기 전에는 그 누구든 무죄 추정을 받는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경찰서에 들어서는 순간 죄인이
지난 14일 검찰에서 조사 받기 위해 대기하던 피의자가 발작을 일으켜 병원으로 호송 도중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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