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47차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전교조 성폭력 징계 재심위원회와 전교조 59차 대의원 대회 결정사항에 대한 유감표명이 이뤄지고, 전교조 대의원 대회에서 부결된 반성폭력 결의 입장서 채택이 결정된다면 이후 전교조에 미치는 파장은 꽤 클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김 모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29일 열린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자신의 요구사항을 밝혔지만 요구사항 대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진보신당이 지난해 말 발생한 민주노총 전 간부 김 모씨 성폭력 사건 해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피해자의 치유, 명예회복, 조직복귀는 처참한 수준으로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전교조 재심위 결정은 ‘민주노총 성폭력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진상규명 특위)’의 결론을 사실상 뒤집은 것이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의혹 & \’2차 가해\’ 관련 침묵 요구와 파쇼 가능성 [민주노총 성폭력 의혹 사건] 성폭력을 당한 사람에게 \’2차 가해\’는 상처 입은 그의 삶에 또 한번의 생채기를 남기는 것이기에 우리는 \’피해자 중심주의\’의 원칙 아래 다양한 유형의 2차 가해를 매우 우려하고 금기시 하는 입장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번 성폭력 의혹 사건의 피해자 측은 이해할 수 없는 몇 가지 행동을 취함으로써 \’피해자 중심주의\’가 정치적으로 오남용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남겼다. 1. 성폭력 의혹 사건과 피해자의 형사처벌(범인은닉) 경감 기대부분이 마구 혼재돼 있다. 2. 전교조 조합원인 피해자 측은 명백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 가해를 이유로 전교조의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을 중단시켰다. 이는 민주노총에 대한 입장과 극도로 모순된다. 3. 사건의 피해자 대리인인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11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진상조사를 결정한 노조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주시하겠다\”며 \”노조의 조사결과를 검토해 수사의뢰 등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우리는 그동안 어떤 시민단체도 경찰서에서 기자간담회를 한 경우를 본 적이 없다. 4. 12일 검찰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간부의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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