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버스 파업 이후 정치권에서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나오자, 공공운수노조가 “파업의 원인을 외면한 채 노동권을 제한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23일 성명을 내고 “손봐야 할 것은 필수공익사업이 아니라 버스 준공영제”라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항공운수사업장의 필수공익사업 포함 후 현재까지 10년 넘게 한국 항공사들은 사익을 추구하면서 필수공익사업장이란 명목으로 노사관계상 엄청난 특혜를 누려왔다. 또 ‘땅콩 회항’으로 드러난 것처럼 노동인권 유린 사건, 항공안전 후퇴, 조종사 대거 해외 이탈 등 심각한 폐해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하청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인정하는 중노위의 결정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17일 공공노조가 낸 성원개발(주) 필수유지업무 결정 재심신청을 기각한 것.
지방노동위원회가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필수유지업무 조정에서 필수유지업무 범위 100% 결정을 잇따라 내놓고 있어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의 산별교섭이‘필수유지업무 협정’ 때문에 처음부터 삐걱대고 있다. 사용자 단체들이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개별 사업장에서 하지 않는 한 오는 30일로 예정된 상견례도 할 수 없다고 밝혔기 때문.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이 올 해부터 시행되면서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된 사업장이 파업에 들어갈 경우 노사가 반드시 ‘필수유지업무 협정문’을 만들게 한 바 있다.
올 해부터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노동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오는 1일로 파업을 앞두고 있는 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도시철도노조)이 그 첫 사례다.
지난 7월 11일 입법예고 되었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시행령이 오늘(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개정된 노조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소속 간부 120여 명이 과천 노동부 청사 앞에서 필수공익사업장 필수유지업무제도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직접 단체협상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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