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L만도 평택공장에서 작업 중 숨진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승모 씨의 유가족과 노동조합, 대책위원회가 사고 발생 63일 만에 회사와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등에 합의했다. 유가족은 합의에 따라 22일 김 씨의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 다만 불법파견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와 사법 절차는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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