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5일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판정 직후 하청업체(GTS)는 지난 1일 조합원 개개인의 집으로 ‘확인서’를 우편으로 보냈다. 확인서는 고소·고발 취하와 복직 투쟁을 중단하면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고, 8일 오후 5시 30분이 작성 마감 시한이었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