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노동자 연대의식 파괴하는 반사회적 조처”

“노동자 연대의식 파괴하는 반사회적 조처”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며 지난 9월 10일 발표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비판 여론이 거세다. 16일 전국비정규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 대표자 15명은 이번 정부안 철회를 열린우리당 의장실을 점거하고 현재까지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학계와 법률 단체들도 정부의 이번 비정규보호대책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 6개 단체는 21일 오전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부안이 “대다수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적 불평등을 고착화시키는 법안”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법안이 “현재 26개 업종으로 제한되어 있는 파견노동 허용범위를 무제한 확대하고 사용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이는 중간착취와 노동기본권을 박탈해온 파견노동을 전면 허용함으로써 파견노동의 증가와 노동조합의 약화 등 심각한 파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안으로 ‘비정규노동 남용을 규제하고 차별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학계와 법률 단체들의 의견은 다르다. 기자회견 단체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인간적인 차별은 근본적으로 기간제와 간접고용이라는 고용형태 그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고용불안정이 곧 차별의 출발점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