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이른바 ‘간접체벌’을 허용하려는 교과부에 대해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인권위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개정안) 내용에 대해 “‘간접체벌’ 허용 규정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교과부에 표명했다고 3일 밝힌 것.
청소년들이 간접체벌 허용, 학교장에 학칙 제정 권한 부여, 문제 학생 지도를 위한 출석정지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교과부의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선진화방안)에 대해 성토를 하기에 이르렀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가 학생에 대한 간접적 체벌을 허용하는 한편 시도교육감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발표해 일부 진보교육감들과 교과부 간의 갈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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