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7일 “초중등 학교 및 대학 수업료와 입학금, 기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 등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