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김일주 (金日柱) 의원은 17일 "현재 금지되고 있는 체벌을 교육적 차원에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데다 시행령 규정에 대한 혼선이 많다" 며 "아예 법으로 체벌을 명 확히 허용하되 교사의 체벌시 '주의의무' 도 함께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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