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과목에서 사라져가는 체육이 다시 일어서려 하고 있다. 지난 5일 올림픽 파크텔에서는 한국체육학회와 국회 문화체육관광포럼이 모여 ‘학교체육법’ 공청회를 열어 법제정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번 공청회에 대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당 간사이자 문화체육관광포럼 대표를 맡은 안민석 의원은 “학교 체육을 살리고 입시 위주 환경에서 청소년 신체의 균형 발달을 도모하고자 법안 제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와 교육과학기술부 간 학교체육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가 높은 만큼 연내 법안을 발의하고 여러 검토를 통해 내년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학교체육법’에는 최근 문제가 되었던 학교운동부선수의 인권유린과 공부하지 않고 운동만 해 학력미달이 문제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학교운동부 선수의 인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최저학력제 도입과 학력 미달 선수에 대한 대회 출전제한 제도 시행이 들어갔다. 이 외에도 법안에는 △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 △방과 후 스포츠동아리 활동을 학교스포츠클럽으로 육성 △초등학교 체육강사제도 법제화 등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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