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생활기록부 기재 보류로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30명에 대해 징계를 결정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폭력근절대책이 오는 6일로 시행 1년을 맞이한다. 그러나 대책시행 1년을 지나며 교과부가 행정예고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안에 “화해중재과정 등 교육적 과정 없이 처벌기준만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교육기관인 학교를 사법기관처럼 운영하려 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학생들은 말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로 격하된 것이다.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의 지침을 거부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다.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최근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일선교사 및 교육청 관계자에 대한 무더기 징계 및 고발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프랑스의 경우 학교시절 폭력사실 기재를 학생부에 기록하지만, 졸업 후 폐기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 운영한다”며 “우리도 한국 실정에 맞게 여론 수렴과 토론이 필요하며, 특히 학생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두고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김응권 교과부 제1차관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을 전북에 보내 전북도교육청을 압박했다.
대학입학 수시 전형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학교폭력 가해자의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라는 교과부의 지침을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학교수에 이어 법학자와 학부모까지 기재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경기와 전북, 강원 교육청이 특별 감사까지 불사하며 교과부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방침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교육청은 명확한 대응 없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고, 광주 교육청은 이미 열 명 남짓한 학생들의 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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