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학내 집회 금지 △휴대전화 소지 금지 △0교시 강요 등은 초중고교에서 이뤄지는 조치들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윈회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위원장 안경환)는 울산 ㅅ중학교가 행한 학생들이 학생인권 보장 등을 주제로 개최한 학내 집회에 대한 과도한 대응과 휴대전화 소지 금지 등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재발방지와 학생들의 의사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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