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이 어떠한지, 내용 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학생의 학습권을 내세워 일제고사 응시 여부를 물은 7명의 교사를 파면·해임한 서울시교육청이 해당 교사 학생들의 학습권을 나 몰라라 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6일 오후 7명 교사에 대한 ‘징계 의결서’를 전달한 뒤 17일부터는 이들의 등교를 막았다. 이 같은 교육청의 조치로 해당 학급 아이들은 1년 동안의 학습 활동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없게 됐다. 학교에서 7명 교사의 성적표 작성조차 막고 나섰기 때문이다.
학교 당국은 학생이 감당할 만한 최선의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지만, 학교가 모든 학생에게 최선의 교육을 제공할 유일한 공간이 아닐 수 있음 또한 인정해야 한다.
정부나 해당교육청, 재건축조합과 시행사등을 막론하고 앞으로는 공적, 사적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교육권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배려를 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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