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초중고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의 결정 내용을 거부하면 학운위가 직접 교육청에 시정명령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학운위에서 학생 발언권도 정식으로 보장한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장을 뽑는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는 학교가 내년까지 많게는 500개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평교사도 응모할 수 있는 제도다.
학교운영위원회를 의결기구로 만드는 법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전국 초중고에 있는 일부 학교운영위원들의 모임인 학교운영위원총연합회(회장 송○○)가 올해 3월부터 ‘방과후학교 인증제를 실시하기로 했다’면서 강사 희망자들에게 서류 심사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지난 13일 드러났다. 강사 희망자는 15만원, 교재 업체는 책값의 20배를 각각 내야 한다.
3월 중에 전국의 각급 학교에서 제7기 학교운영위원 선거가 있다. 공립학교의 경우 오는 3월 31일 임기가 만료된다. 새로운 학교운영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경우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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