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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시간

서울시의회 조례안 철회, 학원 교습시간 현행대로 제한

서울시의회 조례안 철회, 학원 교습시간 현행대로 제한

서울시의회는 학원 교습시간을 자율화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18일 철회했다.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18일 15명 중 12명의 의원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현행대로 사설학원의 교습시간은 밤 10시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사회
조수빈 기자
2008.03.1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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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조례안 철회, 학원 교습시간 현행대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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