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의 한광학원이 이번에는 소속 학교 교감이 다른 학교 학생들을 편입학 시켜주는 대가로 수백만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학교법인 한광학원은 그동안 ‘쌍둥이회계’ 결산 조작, 회계자료 불법무단폐기비리를 백혈병장학기금 유용, 내신 성적조작 등으로 ‘사립학교 비리의 전시장’으로 불리던 곳이며, 지난해 4월에는 대법원으로부터 재단 이사장 사위인 교장에 대하여 허위 경력 조작을 이유로 교장 작격 박탈 판결을 한 바 있다.
김 교사의 뜻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같은 결심을 하고 시상식 당일인 24일 학교에 조퇴를 신청했지만 학교가 이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교 측은 “학교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상이고 국가청렴위원회를 정부 기관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출장뿐만 아니라 조퇴도 허락할 수 없다”고 생떼를 부렸다. 국가청렴위는 대통령 직속 국가기관이라는 사실에도 막무가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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