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돌려쓰는 것은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 및 국가재정 법 등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는 또한, 방위비분담금 전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한 2007년 국회의 결의와 이를 재확인한 2008년 10월 2일의 시정요구사항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국회의 권한을 무 력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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