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월성 4호기 냉각수 유출…사고발생 이틀만에 늑장공개

월성 4호기 냉각수 유출…사고발생 이틀만에 늑장공개

경주 월성 원전 4호기에서 냉각수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6일, 지난 24일 낮 12시45분 계획예방정비를 위해 가동중단상태였던 월성 4호기 원자로 내부에서 냉각수 143㎏이 원자로 건물내부로 흘러나왔다고 밝혔다.

[탈핵] 영광 6호기 재가동, 아직 검찰조사도 안 끝났는데

[탈핵] 영광 6호기 재가동, 아직 검찰조사도 안 끝났는데

‘위조부품’사용으로 운행이 중단됐던 영광 6호기가 재가동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재 정기검사 중인 영광 6호기에 대해 운행중단 2개월 만인 1월 2일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영광 6호기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정기검사와 함께 품질검증서 위조부품에 대한 조사가 수행됐다.

영광원전 위험…총체적 부실에 주민 불안과 분노

영광원전 위험…총체적 부실에 주민 불안과 분노

최근 영광원전5~6호기 위조부품 사건과 영광원전 3호기 핵심부품(제어봉관로의 균열)에서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는 등 영광원전을 둘러싼 일련의 사고들이 원전에 대한 총체적인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영광원전 3호기 핵심부품 결함은 86년 영광원전 가동 후 최고수위의 고장으로 알려지면서 영광군을 포함한 전남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MB정책실패 숨기려 원전검증서 위조시기 조작 의혹

MB정책실패 숨기려 원전검증서 위조시기 조작 의혹

9일, 진보정의당은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발표했던 원전부품 품질검증서 위조사건은 MB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나섰다.

[탈핵] 한수원, 안전비상에도 ‘전력난’ 핑계로 원전 고수

[탈핵] 한수원, 안전비상에도 ‘전력난’ 핑계로 원전 고수

잦은 고장과 고장은폐, 위조 부품 공급 사태까지 원전 안전에 비상이 걸렸지만 정작 한수원과 정부 당국은 “위험이 없다”고 잡아떼거나 ‘전력난’을 핑계로 원전의 중요성만을 강조하고 있다.

[탈핵] 신고리 1호기·영광 5호기 재가동 하자마자 또 고장

[탈핵] 신고리 1호기·영광 5호기 재가동 하자마자 또 고장

지난 2일 오전 고장사고로 연이어 멈춘 원자력발전소 신고리 1호기와 영광 5호기가 재가동을 시작하자마자 다시 문제를 일으켰다. 신고리 1호기는 고장 부품을 교체하고 15일 오전 11시경 발전을 재개했으나 주급수 펌프에 문제가 발생해 다시 가동이 중단됐다.

핵마피아의 꿍꿍이 속

핵마피아의 꿍꿍이 속

그리고는 엉뚱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2010년에 이 다 낡아서 문을 닫아야 하는 핵발전소에 7000억이라는 큰 돈,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수리를 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웃기는 사람들 아닌가요? 낼 모래 문을 닫을 핵발전소에 그렇게 큰 돈을 들이다니요.

[참소리] 핵대책위, 집시법위반 인권침해혐의 한수원 고소

[참소리] 핵대책위, 집시법위반 인권침해혐의 한수원 고소

군산 핵폐기장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와 핵폐기장 백지화 범도민대책위는 10일 전북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을 집시법 위반 및 인권침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책위는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지난달 9일 오전 11시 군산시 미원동 역전 반핵 집회에서 한수원 직원 김모(29)씨가 캠코더를 이용해 집회 과정과 참석자등 대책위 활동을 촬영했다”며 “합법적 집회에서 한수원에 근무하는 직원이 사찰활동을 한 것은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어긴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특히 김씨의 수첩에는 대책위 임원 개인 신상이 세밀하게 적혀 있었다”며 “이는 한수원이 그동안 불법으로 민간인을 사찰하고 개인의 신상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해 왔다는 증거로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씨 수첩에 신상이 드러난 대책위 관계자는 수첩을 공개하며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한수원 직원 정보 내용, 지역의 정보계, 군산경찰서, 군산시장, 여성단체, 각 개인, 국책사업추진협회, 핵폐기장 유치 추진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써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수원이 결국에는 공기업으로써 문제를 처리하기보다는 주민갈등을 야기시키는 당사자로서 개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의 원인제공자로서 이문제를 법적으로 강력하게 처리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한수원 원전수거물건설사업추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