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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익스프레스

정부, 이천 참사 유족 없이 ‘특례법 제정’ 추진

정부, 이천 참사 유족 없이 ‘특례법 제정’ 추진

38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51일, 정부는 다중인명피해범죄 처벌 특례법을 제정하고, 현장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그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통해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정부는 ‘다중인명피해범죄 특례법’으로 답한 셈이다.

노동
김한주 기자
2020.06.1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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