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동향] 상품자유화 방식의 주요 합의 내용
한-ASEAN FTA(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는 지난 2003년 10월 8일 한-ASEAN 정상회의에서 ‘FTA를 포함한 포괄적 경제협력강화 방안에 관해 전문가그룹을 구성하여 공동연구를 실시한다’고 합의함으로 그 협상의 첫 발을 내딛었다. 그 후 2004년 3월 부터 2004년 8월까지 FTA 추진타당성에 대해 전문가그룹이 5차례 공동연구를 진행했다. 그리고 2004년 11월 30일 한-ASEAN 정상회의에서 공동보고서를 채택, 2년 내 타결 목표로 FTA 협상개시를 선언했다. 이후 2005년 2월 23일 1차 협상을 시작으로 8차례의 공식 협상을 진행해 9일 ‘분쟁해결 협정 서명 및 상품협정문 합의’를 선언했고, 오는 13일 한-ASEAN 정상회담시 기본협정에 정식 서명할 예정이다. 한-ASEAN FTA는 2006년내 타결 추진을 목표로 이후 협상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상품자유화 방식의 주요 합의 내용 한-ASEAN FTA는 한국과 10개 ASEAN국가의 11개 국가가 참여하는 다자 FTA이다. 다자 FTA의 특성상, 상품자유화 방식(Modality)에 대해 먼저 합의 후에 이를 기초로 개별 품목 양허안을 작성,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체적으로 품목수 및 수입액 기준 모든 품목의 97%에 이르는 높은 수준의 자유화 추진에 합의되었고, 90% 품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2010년까지 관세 철폐할 예정이다. 단, 일부 ASEAN
국제
라은영 기자
2005.12.10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