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후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계속되어 왔고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운동기간 동안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한 민중언론 참세상이 과태료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28일 옥외집회 개최 시 경찰에 미리 신고 하도록 명시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을 합헌 결정했다.
헌법재판소가 여론조사 5% 이상의 지지를 받은 후보만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의 방송토론회에 참석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26일, 헌법재판소가 이명박 정부가 한 미국산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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