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이번 권고의 근거로 “객실 승무원의 본질적 업무는 ‘항공법’에서 명시하는 비상탈출진행 등 안전 업무인 점, 고객에 대한 서비스 업무는 여성에게만 요구되는 직무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공개채용시 남성에게 응시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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