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노동부와 예선업협동조합측이 사전에 결탁하지 않고서는 대법원 판례조차 무시한 이런 질의회신이 이렇게 신속하게, 그것도 정확히 조정 종료일에 맞춰 나올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노조는 노동부의 질의회신이 선장도 노동자라는 대법원 판례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무시하고 예선사측이 제시한 일방적 자료와 주장만을 근거로 객관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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