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원직복직

철도노조, 오는 10월에 총파업

철도노조, 오는 10월에 총파업

철도노조가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철도노조는 지난 7일, 3차 전국지부장회의를 개최하고 ‘2007년 임금 및 특별단체협약(특단협) 쟁취 투쟁 세부방침(안)’을 확정했다.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13호] 부정영업 철폐! 해고자 원직복직!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13호] 부정영업 철폐! 해고자 원직복직!

오늘(7/2)로 천막농성이 170일을 넘기고 있다. 지난 해 말 노조 대교지부장인 최근한 동지가 계약해지통보를 받고 1월 13일 대교본사 앞에 천막농성을 시작하고 봄을 지나 한여름의 장마와 무더위 속에도 꿋꿋하게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6년간의 투쟁으로 학습지교사가 어떤 조건에서 일을 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 시민사회와 노동계에도 많이 알려져 있어 간단하게 얘기하겠다. 노조의 대다수를 이루는 학습지 교사는 회사와 민법상 위탁계약을 맺고 회원의 학습을 지도/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회사는 관계상 힘의 지위를 이용하여 일을 부릴 때는 노동자로서 일을 시키지만 정작 책임져야 할 때는 자신의 책임을 모른 척 한다. 바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 하나로 말이다. 회사는 회원 관리에서 영업에 대한 감독을 넘어 부당한 영업을 지시하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교사에게 전가하고 있다. 결국 그 와중에 그 부담을 못 이기고 구몬학습의 이정연 교사가 2004년 4월에 돌연사로 사망하였고, 2005년 2월에는 재능교육의 서 아무 교사가 아파트에서 몸을 던지는 사고도 있었다. 회원을 가르치다가 뇌출혈로 쓰러져도 돌아오는 건 산재보상이 아니라 ‘일할 수 없으면 계약해지하라’는 통보뿐이다. 여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