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GS칼텍스 파업은 ‘산개투쟁’으로 공장시설에 대한 파괴행위도 없었으며 경찰과 회사측 관리자들과의 심한 물리적 충돌이 없었던 평화적 파업이었으나 회사측의 부당한 고소와 사법부의 편파적 판결, 중앙노동위원회의 불법적인 직권중재로 인해 해고 및 강제사직을 포함해 30명이 일터를 잃었고 8명이 구속되어 1.2심에서 3년과 2년 6월이라는 실형을 받기도 했다. 결국 대법원 상고심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불법적 직권중재절차를 문제삼아 원심파기하면서 1년여의 구속 끝에 집행유예로 풀려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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