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지난 14일 천안의 충남학생교육문화원 대강당에서 제 60차 임시대의원대회(임시대대)를 열고 노동부의 시정 요구를 받아들여 규약 일부를 개정했다. 그러나 위법성 여부를 두고 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있는 해고 조합원의 자격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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