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에서 부하를 네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오 모 대령이 법정 최저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논란이 예상된다.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30일 운전병을 상대로 4회에 걸쳐 성추행을 한 오 모 대령에 대해, 네 차례에 걸친 성추행 중 단 한 건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법정 최저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