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한 집회일지라도 공공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 경찰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2009년 용산참사 관련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관련 기자회견을 열면서 ‘미신고 집회 해산명령 불응죄’로 기소된 7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실상 허가제로 관리되는 집회시위법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집회시위 자유 확보 운동이 활발해질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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