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초, 독일 연방헌법보호청은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을 극단주의 조직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지위는 사법 당국과 정보기관이 AfD의 활동에 대해 더 심층적인 조사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이제 독일 헌법이 규정한 범위 안에서 AfD의 해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독일 헌법 제21조는 민주주의 자체에 위협이 되는 정당이라면 좌우를 막론하고 해산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있다.
홍콩의 마지막 주요 민주주의 정당 가운데 하나였던 사회민주당연맹의 해산은, 무너져가는 이 도시의 민주적 정통성에 가해진 또 하나의 타격이다. 이 사회민주당연맹은 올해 들어 해산한 세 번째 주요 야당이다. 해산 발표는 이번 주 중국 정부가 민주화 운동을 억누르기 위해 시행한 국가보안법 제정 5주년과 시기가 맞물린다.
한편으로 모두가 다 판단하듯이 박근혜 정권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정국을 형성하면서 자신의 정치위기 국면을 슬그머니 넘기고 있다. 그러나 진보진영은 공통으로 위기를 느끼고 있으면서도 대중적 분노는 크게 형성되고 있지 않다. 오래된 갈등과 불신이 문제이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