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특별법을 비롯한 이른바 '에너지3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민사회 기후환경단체들은 그동안 해당 법안들이 '부정의한 기후악법'이라 우려하며, 특별법안들의 전면 폐기와 기후정의 원칙을 반영한 재수립을 촉구해 왔다. 여야정은 시민사회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명분으로 에너지3법 제정에 속도를 냈다. 지난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회 법안 소위를 통과한 후 불과 열흘 만에 본회의 문턱마저 넘은 것이다.
비상계엄 내란 사태 이후 정치 지형이 어지럽게 얽혀 가는 가운데, 여야정이 손을 잡고 이른바 '무쟁점' 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서두르고 있다. 19일에는 해상풍력특별법이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커다란 이견이 없다지만 광장에 나선 시민들 사이에서는 특별법에 대한 이견이 촘촘하다. 이미 심각한 해상풍력사업의 민영화를 더 촉진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난개발을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다. 공공재생에너지연대 등 시민사회 각계에서는 재생에너지로의 신속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부정의한 해상풍력특별법"이 아니라 "생태계와 노동자·시민 모두의 존엄을 구현할 수 있는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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