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고용노동부가 노조법 2·3조 개정에 따른 해석지침(안)을 행정예고하자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는 잇따라 성명을 내고 “노동부 지침이 개정 노조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원청의 사용자 책임과 단체교섭권을 사실상 봉쇄한다”며 지침 전면 폐기를 요구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내년 1월 1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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