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핵심협약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결사의 자유’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말할 권리, 모일 권리, 행동할 권리와 맞닿아 있다. ILO 핵심협약이 노동자뿐 아니라 청년, 학생, 성소수자, 여성, 예술인 등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뜻이다.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동시에 관련 법 개정 추진 계획도 밝혀 노동개악의 가능성이 열렸다. 고용노동부는 법 개정에 경사노위 최종 공익위워안을 포함, 사회 각계 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공익위원안은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 정비',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 '사용자 대항권' 내용을 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에 앞서 노조법 등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노동계가 핵심협약 우선 비준을 위한 집중 실천 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등이 참여하는 ILO긴급공동행동은 오는 6월 1일 대학로에서 ILO 핵심협약 우선 비준을 촉구하는 대규모 범국민대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긴급공동행동은 9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 공약을 지킬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선 비준 후 입법’”이라며 정부의 역할을 주문했다. 그동안 ILO 핵심협약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다뤄 왔으나, 사용자 단체가 사업장 점거 금지 등 ‘노조파괴법’을 주장하면서 논의를 진척시키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가 새 정부에서도 노조 설립을 거부당한 판결을 두고 “정권이 바뀌어도 지난 정권의 (공무원노조 탄압) 입장을 유지해 노조할 권리가 위협받고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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