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불법복제로 위치추적을 당해온 삼성 노동자들이 23일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삼성일반노조는 이번 4차 고소에서 성명불상자였던 피의자 3명의 성명을 적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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