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사태 이후 경찰에 구속된 유성기업 노조 조합원은 모두 17명이고 수사 대상자만 166명에 달한다. 반면 사측과 용역직원들은 구속자는 물론 어떤 사법처리도 받지 않았다. 지방에 위치해 언론의 관심을 받지 못한 유성기업의 경우 봐주기 수사 집중적 편파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11일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도시철도 공사의 노동자 집단 해고에 대해 “태만한 직원에 대한 조치”라고 못박았다. 또한 야당 의원이 제시한 전동차 고장률 급증 자료에 대해 “노조가 부풀린 자료”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0일, 1차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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