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가 “강제철거에서 주거권 보호와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대집행법과 민사집행법, 경비업법의 관련 규정의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동대문운동장에서는 청계천 노점상 900여 명이 풍물벼룩시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동대문운동장을 철거한다는 것은 운동장 안의 노점상과 동대문과 청계천 일대 노점상 3천여 명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
현재 우리 나라는 전체 국민 10명 중 1명이 최저생계비도 벌지 못하는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상하위 10% 계층 간 소득격차가 18배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다. 노숙인 들은 해마다 400여명 넘게 사망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고...
“현실적으로 대책이 없이 노점상, 철거민 등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존권과 주거권을 보장할 책임이 있는 지자체 등 관할 행정청이 빈민들에게 대집행 비용을 청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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