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이 “우선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시행하자‘며 국회 환노위 노조법 개정안 합의시도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현행 노조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지급은 금지하고 복수노조는 즉각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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